검찰, 나승렬 거평회장 수사…계열사 통해 불법대출

  • 입력 1998년 8월 4일 07시 03분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경영으로 업무정지된 새한종금의 모기업인 거평그룹 나승렬(羅承烈)회장과 나선주(羅善柱)부회장 등에 대해 불법대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금감위에서 넘겨받은 새한종금의 불법대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나회장과 나부회장, 새한종금 노영구전사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새한종금은 97년 1월 대주주여신한도규정을 피하기 위해 대한종금의 모기업인 성원그룹 계열사에 8백억원을 대출해 주고 대한종금이 거평 계열사에 같은 금액을 맞대출해 주는 수법으로 대주주인 거평그룹에 법정 한도액을 1천억원 초과한 2천9백7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금감위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1일 나회장과 나부회장 등 거평그룹 임직원 8명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한편 거평그룹측은 “우회대출은 통상적인 대출관행이지 경영진의 비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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