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원경찰」 신설 추진…불법야영객 강력통제

  • 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국립공원내 재난 위험지역에서 불법 야영을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공원 경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 계곡에서 일어난 피서객 대형 참사와 관련,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건의를 받아 공원경찰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원경찰은 야영객들이 국립공원내 지정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할 경우 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와 같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게 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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