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者 月10만∼21만원 지원…與 실업대책 백서

  • 입력 1998년 7월 31일 19시 36분


여권은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83만여명에 대해 최저생계비와 자가소득간 차액인 21만원씩을 내년 1년간 매월 지급키로 했다.

여권은 또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1백32만명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을 전제로 1인당 10만원씩을 매월 지급키로 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3단계의 생활보장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한 실업대책 백서를 발표했다.

조대행이 발표한 실업대책 백서에는 긴급상황으로 기초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실업가구에 대해 긴급식품권과 긴급의료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여권은 이와 함께 10월부터 전 사업장의 상용직 임시 시간제 근로자까지, 내년중에는 일용직 근로자까지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를 확대해 전체 실업자의 55%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다.

여권은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세 8천억원 △석유류세 3조7천억원 △소득세제개편 1조원 △국공채 발행 2조6천억원 △해외차관 도입 2조원 △공기업 매각 2조4천억원 △예산지출 조정 1조원 등을 확보키로 했다. 또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인상,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에게 종합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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