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안사 민간인 사찰 국가서 배상해야』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45분


국군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행위이므로 사찰당한 민간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28일 보안사의 사찰대상자였던 노무현(盧武鉉·국민회의)의원과 김승훈(金勝勳)신부 등 1백45명이 9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노의원 등에게 각각 2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만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보안사가 정치인 종교인 교수 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개인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의원 등은 90년10월 보안사에서 근무하던 윤석양(尹錫洋)이병에 의해 보안사가 정당 언론 재야 등 각계 주요인사 1천3백여명을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91년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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