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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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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징병신체검사의 경우 의료보험카드와 질병상태진술서를 신검 대상자들이 지참토록 해 기록상 ‘문제가 있는’ 부위를 중점적으로 검진하며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지정병원의 요건을 임상병리시설과 핵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기(CT) 등 최신장비를 보유한 병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현행 신검군의관제를 폐지하고 ‘징병검사 전문의사제’를 신설, 책임성과 전문성을 보장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훈련병에 대한 주특기분류와 부대배치 업무 담당기관을 각각 훈련소와 육군본부로 분리시켜 주특기부여 및 부대배치와 관련한 부정의 소지를 없애며 정훈 부관 의무 등 행정특기분야 민간학원의 위촉을 해지, 실기 및 필기시험으로 공개선발하기로 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