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복교수「간첩방조죄」도 무죄…『은신처 제공혐의 안돼』

  • 입력 1998년 7월 24일 07시 02분


36년 동안 고정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高永復·70)서울대 명예교수가 1심에서 간첩죄(국가기밀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죄부분과 함께 간첩방조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부장판사)는 23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고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만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간첩행위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국내에 갓 침투한 남파간첩 김낙효에게 은신처를 주선한 피고인의 행위는 간첩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밀누설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한 국내정세 자료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임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고피고인의 주요 간첩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고피고인은 고정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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