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는 장피고인과 ㈜청구 사장 김시학(金時學), 전 철도청장 김경회(金坰會)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장피고인을 상대로 대구복합화물터미널과 서울 왕십리역사 백화점 공사비를 빼내도록 지시했는지를 추궁했다.
또 회사 자금 1천2백59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려 유용하고 대구방송의 자금을 불법전용한 사실을 캐물었다.
장피고인은 이에 대해 “대구화물터미널과 왕십리역사백화점의 자금을 차용토록 지시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