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

  • 입력 1998년 7월 3일 19시 25분


골프장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상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3일 ㈜남한강개발이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용자에 비해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골프장의 취득을 억제할 사회적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한강개발은 90년 10월 충북 중원군에 25만여평의 골프장을 준공, 개장한 뒤 충주시청이 골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38억여원의 취득세를 물리자 7억여원이 부당하게 징수됐다며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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