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前의원,선거법위반혐의 벌금 6백만원 선고

  • 입력 1998년 6월 30일 20시 01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30일 96년 15대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계동(朴啓東)전민주당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

박전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현행 선거법 제266조 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전의원은 15대 총선을 2개월 앞둔 96년 2월 서울 종각역 앞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다른 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14차례에 걸친 강연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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