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현행 선거법 제266조 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전의원은 15대 총선을 2개월 앞둔 96년 2월 서울 종각역 앞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다른 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 14차례에 걸친 강연회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