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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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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부녀에게 접근한 행위자체를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리인 부권(夫權)침해로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지법 가사1단독 이학수(李學洙)판사는 29일 부산 모구청 직원 박모씨(32)가 자신의 아내와 친하게 지낸 아내의 직장 상사 오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는 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