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부하직원과 친하지 말라』…남편 정신고통땐 손배

  • 입력 1998년 6월 29일 19시 32분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친하게 지내 여직원이 이혼하게 됐다면 직장상사는 비록 불륜관계가 없었더라도 여직원의 남편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유부녀에게 접근한 행위자체를 남편의 아내에 대한 권리인 부권(夫權)침해로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지법 가사1단독 이학수(李學洙)판사는 29일 부산 모구청 직원 박모씨(32)가 자신의 아내와 친하게 지낸 아내의 직장 상사 오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는 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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