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유치장 사망땐 국가서 배상책임…부산지법 판결

  • 입력 1998년 6월 27일 19시 33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이 알코올중독자인 피의자를 포승으로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린 상태로 방치해 피의자가 숨졌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창현·朴昶炫부장판사)는 27일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중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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