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7 19:331998년 6월 27일 19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창현·朴昶炫부장판사)는 27일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중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