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재외국민 특별전형때 이중국적자 지원 허용

  • 입력 1998년 6월 22일 15시 58분


교육부는 22일 국적법의 개정으로 20세이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 이중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이중국적자의 지원을 허용키로 하고 각 대학에 이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의 국내대학 진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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