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우 마티즈는 “저 차는 대관령을 못 갑니다”라는 만화 신문광고를 하고 있다. 경찰관이 대관령을 오르려는 경차를 힘이 없다는 이유로 제지하는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아토스를 지칭하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4기통 아토스와 3기통 마티즈의 엔진기통수 차이를 알리는 비교광고를 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합법적 비교광고다.
덧붙여 ‘공인(公人)의 상업화’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모일간지에 만화칼럼을 연재하는 사람이면 공인으로서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경솔한 행동은 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고가 나간 후 여러통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토스를 타고 매일 대관령으로 출퇴근하는 강릉의 한 공무원, 지역감정을 부추긴다고 흥분한 강원도민, 4기통의 힘에 만족하는 아토스 고객들로부터였다.
그 광고는 공정거래법과 명예, 신용 훼손같은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고객들은 왜 “현대가 가만 있느냐”고 항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소를 하거나 대응광고를 하고 싶지 않다. 소비자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광고를 통해 사실만을 알리려 한다.
이준하<현대자동차 광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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