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침수 바지선」넉달째 방치…보험금문제 인양 차질

  • 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34분


한강 잠실대교 하류 3백여m지점에 3층짜리 바지선이 넉달째 일부가 물에 잠긴 채 떠있어 배가 가라앉는 것으로 오인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초 “한강에 유람선이 가라앉고 있다”는 내용의주민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한강순찰대 경비정 1대와 기동타격대 40여명이 긴급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가던 시민이 3월초 침수사고로 가라앉은 바지선을 유람선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

관할 성동소방서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 등에는 지금까지 10여차례 오인신고가 접수됐다.

문제의 바지선은 S레저 소유. 서울시가 95년 잠실수중보 상류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회사측이 3월초 잠실대교 하류쪽으로 옮겨 오던 중 바닥에 구멍이 나 1층까지 수면아래에 잠겼다.

S레저는 사고 이후 보험금 산정문제 등으로 인양작업을 미루다 장마철이 다가오자 인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회사측은 “22일경까지는 인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원인에 대해 “한달반 동안 바지선을 한강상에 방치해 생긴 사고”라는 한강관리사업소측 주장과 “한강관리사업소가 잠실수중보 수문을 예고없이 열어 갑자기 쏟아진 물살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S레저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S레저측은 인양작업을 마친 뒤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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