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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6월 12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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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수도권 전철을 운영하는 철도청은 구간별 요금을 50원씩 올리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서울시장이 결정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인가토록 돼 있기 때문에 최종 인상폭은 서울시와 재경부의 협의를 거쳐 50∼80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역무 궤도보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공사 직원의 가족 1명에게 지급하는 무임 승차권을 폐지키로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