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1 19:221998년 6월 11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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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관계자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을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