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울지하철 노조간부 10여명 입건

  • 입력 1998년 6월 11일 19시 22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1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가 10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김선구(金善求)위원장 등 간부 10여명을 입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을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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