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서울 강남세무서 등 10개 세무서 관내 1백96개 유흥업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47억여원을 봉사료로 허위계상해 특별소비세 등 12억여원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술값 10만원, 팁 1백만원’식으로 계상해 세금을 물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감사원은 봉사료를 수입금에 포함해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서는 업소주인에게 원천징수토록 하는 등 관련세법 개정방안을 강구토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유흥업소들이 자기 명의가 아닌 위장업소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내고 국세청에 이들 업소에 대한 추적조사 및 고발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