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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8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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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김홍신의원의 발언을 녹음한 테이프를 입수해 발언내용을 분석한 뒤 국민회의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홍신의원의 비난 발언은 발언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일 수 있으며 발언의 취지에 공익성(公益性)도 찾기 어려워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해 김의원을 형사처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사법처리가 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민회의는 2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김홍신의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데 이어 28일 한나라당 이한동(李漢東)부총재와 김영선의원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임후보의 사생활을 거론했다며 이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