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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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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물관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등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수질개선기획단 관계자는 “현재 생산원가의 65.5%와 49.4%(광역자치단체 기준)에 해당하는 상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01년까지 매년 30% 가량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팔당호 수질특별개선대책 등 올해 추진할 1백22개 물관리 과제를 확정하고 5조3천억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7월부터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환경부가 그 결과를 지역별로 매월 공표키로 했다.
특히 한강 낙동강 등 수계별 오염도 기초조사 및 수질관리 모델을 토대로 수계별 권역별 지천별로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세우고 ‘물관리기본법’을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입법으로 제정키로 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