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거공보 1cm 오차 不容에 40억 날린다

  • 입력 1998년 5월 19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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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의 오차’도 용인하지 않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4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

23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할 선거공보의 법정규격은 가로 19㎝ 세로 27㎝.

계산상으로는 대부분의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4×6반절지(39.5×54.5㎝)를 가지면 4장짜리 선거공보를 한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인쇄과정에서 기계가 종이를 무는 부분과 재단하는 부분 등을 빼면 4×6반절지로 4장의 공보를 만들 수 없다. 가로 혹은 세로가 규격보다 0.5∼1㎝가량 작아지기 때문.

각 후보가 법정규격보다 0.5∼1㎝가 작은 공보를 제출하면 각 지역선관위는 “공보의 규격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1∼2㎜ 정도의 오차라면 모르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접수할 수 없다”며 접수를 하지 않는다.

결국 반절지 한장으로 2장만 인쇄한 뒤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 종이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난다.

1천5백73만 가구에 선거공보가 우송되므로 지역당 3인의 후보가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약 40억원의 돈이 낭비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양평에서 인쇄소를 하는 최철준(崔喆俊·47)씨는 “선관위가 정한 규격은 인쇄과정을 잘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장당 원가가 83원이나 되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고급아트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도적이지 않은 재단상의 오류로 경미한 차이가 났다면 모르되 관련규정이 있는 만큼 규격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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