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육수 그 맛 안나온다』고소…1천만원주고 비법계약

  • 입력 1998년 5월 17일 19시 21분


냉면 육수‘맛’을 둘러싼 시비가 경찰서에서 가려질까.

경기 고양시 일산의 P냉면집 주인 양모씨(30)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Y냉면집 주인 양모씨(48)를 상대로 ‘교습료를 1천만원이나 받고 육수조리비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했다.

고소인 양씨는 지난해초 냉면집을 열었다. 하지만 육수맛이 제대로 나질 않아 전국의 유명 냉면집을 돌아다니며 육수맛을 봐왔다. 그러다 가락동 Y냉면집에서 그가 애타게 찾던 맛을 찾아냈다.

그는 Y냉면집 주인과 계약을 하고 육수를 사다 냉면을 말기 시작했다. 구수하고 담백한 육수맛 덕분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양씨는 한없이 육수를 조달받을 수 없어 ‘육수조리비법’을 1천만원에 사기로 Y냉면집과 계약했다. 선수금으로 8백만원을 지불했고 6월말까지 추가로 2백만원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

만일 육수맛이 틀리면 원금과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한 조건도 붙였다.

문제는 제조법대로 만든 육수맛이 ‘별로’라는 데서 빚어졌다. Y냉면집 육수맛처럼 나오질 않고 손님들의 발걸음도 뜸해진 것.

결국 양씨는 Y냉면집 주인에게 “감칠맛이 나지 않는 등 비법 일부를 숨기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따졌지만 피고소인 양씨는 “그릇만 달라도 틀려지는 게 맛”이라며 “상권이 좋지 않고 서비스도 신통찮아 잘 팔리지 않을 뿐이며 조리비법은 정확히 알려줬다”고 맞섰다.

Y냉면집측은 “3년전 1천만원에 배운 ‘제조비법’을 그나마 싸게 알려줬다”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맞고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제맛’시비는 법으로 가려질 판이다.

〈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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