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박씨 등이 빼돌린 돈을 숨기고 이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유제원(柳濟元·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표이사 인감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할인받은 뒤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다시 어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1백63회에 걸쳐 9백73억원의 회사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위조발행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시해 할인받는 수법으로 2백14억원을 챙긴 뒤 친구인 유씨의 도움을 받아 1월17일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는 1월 말 강남 R호텔에서 잠시 귀국한 권씨를 만나 2만4천달러를 주는 등 아홉차례에 걸쳐 9억3천8백만원의 도피자금을 건넸으며 박씨 등이 빼돌린 돈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