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리과장,회사어음 위조214억 횡령 해외도주

  • 입력 1998년 5월 14일 07시 00분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회선·金會瑄)는 13일 회사 약속어음을 위조발행한 뒤 시중 은행에 제시해 9백73억원을 할인받아 이중 2백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H그룹 계열사인 H인포메이션㈜ 전경리과장 박모씨(41)와 S통상 대표이사 권모씨(40)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 등이 빼돌린 돈을 숨기고 이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유제원(柳濟元·4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5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표이사 인감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할인받은 뒤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일이 되면 다시 어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1백63회에 걸쳐 9백73억원의 회사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위조발행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제시해 할인받는 수법으로 2백14억원을 챙긴 뒤 친구인 유씨의 도움을 받아 1월17일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는 1월 말 강남 R호텔에서 잠시 귀국한 권씨를 만나 2만4천달러를 주는 등 아홉차례에 걸쳐 9억3천8백만원의 도피자금을 건넸으며 박씨 등이 빼돌린 돈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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