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생계비지원 첫날]실직자 하루 1만명 대출신청

  • 입력 1998년 5월 12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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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실직자 생계비 대출을 시작한 첫날인 11일 전국에서 1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날 전국 54개 지부와 출장소에 1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으며 이 중 신청자격을 갖춘 8천3백46명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3백81만원 등 3백17억9천여만원이 대출될 예정.

이날 공단 지부와 출장소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데다 대출자격과 한도액을 묻는 전화가 폭주해 서울등 일부지역은 전산망 과부하로 한때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7백90만명 가운데 연금기금 대출자격(가입기간 1년 이상, 실직 후 1년 이내)을 갖춘 실직자는 85만명에 이른다.

지급이 결정된 대출금은 2, 3일 후에 국민 제일 평화은행, 농협과 축협 중앙회(단위조합 포함)의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된다.

▼ 대출절차 ▼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액수가 너무 적어 신청을 받지 않는다.

대출 한도액은 지금까지 자신이 낸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로 연리 11.4%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

대출을 원하는 실직자는 △주민등록증과 사본1통 △예금통장과 사본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통장인감 등을 갖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시도지부와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신청은 올 연말까지 접수.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빌린 실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02―240―1262∼6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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