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도심시위 분리대응…민노총집회는 합법 인정

  • 입력 1998년 5월 3일 19시 32분


정부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 및 시위와 관련, 민노총이 합법적 평화적으로 주최한 집회와 그후 일부 세력에 의해 변질된 불법폭력시위를 분리해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집회 및 시위와 관련, 재계나 노동계 모두 정부의 경제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양측에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일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민노총과 불법폭력시위 주도세력은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론수렴 결과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4일중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가 이번 시위를 ‘정부의 약화’로 받아들여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늦추며 시간벌기를 하려 한다면 오산”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이미 마련된 법과 제도에 따라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폭력시위 관련자 처리와 관련, “정부가 결국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법폭력시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실감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민노총과의 대화채널을 계속 가동해 빠른 시일내 제2기 노사정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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