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충식·姜忠植)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환전업체인 한미외환센터를 통해 보석 밀수대금 10억원을 불법 송금한 장원혁씨(33·보석감정업) 등 6명을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명목으로 1억3천만여원을 송금한 공인회계사 강모씨(38)와 뮤직비디오 제작대금 1억원을 밀반출한 이모씨(27·프로덕션 대표) 등 2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45억여원의 불법 송금을 알선한 한미외환센터 국내책임자 김우열씨(26)와 외환은행 직원 이지원씨(33·여)를 구속기소하고 외환은행 전직원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수배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