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20 19:331998년 4월 2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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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피고인이 95년 6월 중순 문정수(文正秀)부산시장 후보에게 건넨 2억원은 직무에 관련된 구체적 청탁이나 뇌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지만 다른 정치인 7명에게 돈을 준 것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