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前지하철간부 징역10년 선고

  • 입력 1998년 4월 17일 19시 4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 부장판사)는 17일 남파간첩에게 포섭된 뒤 ‘지하가족당’을 구성, 39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전(前)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심정웅(沈政雄·56)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심피고인의 6촌 동생 심재훈(沈載勳·55)피고인과 숙모 김유순(金有順·56·여)피고인에게도 같은죄를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정웅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포섭됐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심피고인은 중학생이던 58년부터 두 차례 월북, ‘유사시 국가기간망을 마비시키도록 동조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89년 남파간첩 김낙효와 11차례 접선하면서 지하철공사 친목회원 명단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