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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7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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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기아노조가 제삼자 인수를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상관없는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아노조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유종렬(柳鍾烈)씨를 회사에 못들어가도록 막는 것은 업무방해 차원을 넘어 사법부 판결에 따른 법집행과 국가 공권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금란교회 신도들이 문화방송(MBC)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불법 집단시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어기는 행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