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리-과천 내달부터 오존경보제 실시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환경부는 15일 구리 과천 청주 등 3개 도시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존농도가 주의보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눈과 코를 자극하고 두통을 일으키며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킨다.

당일 오존농도에 따라 발령되는 오존경보제는 95년 서울에서 처음 실시된 뒤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5대 대도시와 수원 안양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등 경기도내 7개 시에서 확대 실시돼오고 있다.

오존경보가 내려지면 호흡기환자노약자 및 5세미만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오존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억제하는 대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오존경보는 △주의보(시간당 0.12PPM이상) △경보(0.3PPM이상) △중대경보(0.5PPM이상)로 구분된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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