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15평형 아파트(시가 1억3천만원 상당)를 담보로 지난해 4월 B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한 박모씨(40·서울 송파구 잠실동).
그러나 지난 3월 말 대출만기가 돌아왔을 때 아파트값이 1억1천만원으로 떨어진데다 은행측이 감정평가 기준을 70% 수준에서 60%선으로 10% 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바람에 대출연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4백만원에 불과했다.
담보부족금 1천6백만원을 상환하든지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한다는 은행의 요구에 박씨는 친척을 연대보증자로 세우고 가까스로 대출연장을 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김모씨(52).
지난해 봄 1억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은 사옥을 담보로 A은행에서 감정가의 100%인 1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최근 주거래처인 A은행으로부터 ‘사옥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천만원으로 떨어졌으니 이달 말까지 2천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연장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급전’을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됐다.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30% 떨어진데다 은행권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 대비해 ‘IMF체제’ 이전에는 감정평가액의 70∼100%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를 60∼80%로 낮췄기 때문.
힘들기는 은행도 마찬가지.
C은행은 지난해 1월 음식료제조업체 M사에 대해 공장을 담보로 감정가의 100% 수준인 9억8천만원을 대출해줬다가 6억5천만원 가량을 손해봤다.
최근 IMF한파로 M사가 부도를 내자 C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공장을 경매에 부쳤다. 두차례 유찰 끝에 5억4천만원의 가격에 경락되면서 임금채권과 직원 퇴직금 등 선순위 채권을 뺀 3억3천만원만을 간신히 챙겼다.
이 은행 대부계 직원은 “최근 자산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아예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는 은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