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주주 회계장부 열람권, 항상 인정할수는 없다』

  • 입력 1998년 4월 5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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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金亨泰 부장판사)는 4일 대표이사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한다며 대주주 문모씨가 W콘크리트공업㈜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에서 “막연히 경영상태가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은 회사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된다”며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자산을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계장부의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W콘크리트공업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문씨는 94년 초 이 회사 대표 서모씨가 이사회 결의로 레미콘 트럭 50대를 매각하자 특별손익장부 고정자산장부 세무조정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보여주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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