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제 무기중개상인 피고인이 외국회사와 공모,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제공하며 우리나라 국익을 크게 저해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모아진 거액의 나랏돈을 축낸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주피고인은 90년 11월 국방부 군수본부와 프랑스의 군수업체 E사간의 포탄 수입계약을 중개한 뒤 91년 5월과 92년12월 E사 사장과 짜고 물품이 이미 선적된 것처럼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국방부 무기대금 6백67만달러(당시 환율로 50여억원)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