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후보 사퇴 촉구 손대희중령 1년 선고

  • 입력 1998년 3월 31일 19시 53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재판장 육군대령 박종철)은 31일 지난해 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아들의 병역문제를 이유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손대희(孫大熙·41·학군 19기)육군중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와 근무지 무단이탈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과 혼란을 주었으며 군의 사기와 단결을 저해했다”며 판결이유를 제시했다.

〈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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