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실패 40대에 파산선고

  • 입력 1998년 3월 31일 11시 08분


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朴泰浩수석부장판사)는 31일 주식투자 실패로 4천7백만원의 채무를 지고 소비자 파산신청을 낸 崔모씨(43.무직)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이후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7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현재 재산이라곤 가재도구 밖에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崔씨는 지난 88년부터 96년사이 주식투자 실패로 부채를 진 뒤 제과점을 팔아 부채의 일부를 청산했으나 더이상의 부채를 갚을 수 없자 작년 11월 소비자파산 신청을 냈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