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기가산세」 전면 철회키로

  • 입력 1998년 3월 24일 20시 08분


인천시는 ‘부동산 등기전에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던 방침을 철회, 24일 가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도록 10개 구 군에 긴급 지시했다.인천시는 “지방세법상의 ‘등기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내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올때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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