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판사비리 수사]15명 사법처리 『흐지부지』

  • 입력 1998년 3월 23일 21시 00분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鄭烘原 3차장)는 23일 의정부지원 출신 판사 15명이 구속된 이순호(李順浩)변호사 등에게서 1백40만∼9백30만원을 받고 이들중 10명이 1∼5회에 걸쳐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판사 15명 전원을 중징계하도록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판사 15명 모두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구체적 청탁관계가 없는 만큼 대법원 징계가 적절히 이뤄지면 전원 기소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2,3명의 판사는 징계 후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기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사들에게 돈을 준 변호사 6명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모판사는 96년 2월부터 97년7월까지 이변호사 등 변호사 6명에게서 명절 떡값과 해외유학 준비금 등의 명목으로 매회 20만∼30만원씩 24차례에 걸쳐 9백30만원을 받았다.

오모판사는 96년7월부터 97년 9월까지 변호사 11명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10만∼60만원씩 모두 6백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의정부지원에 근무했던 판사 13명은 95년9월부터 97년 9월까지 변호사 12명에게서 1백40만∼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또 진판사와 오판사 등 10명은 97년2월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V호텔 나이트클럽에서 1∼5회에 걸쳐 매회 1백만원 가량의 술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다른 판사 11명이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사건처리과정에서의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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