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A씨가 건축계획중인 5층짜리 숙박 및 생활근린시설이 관계당국의 숲 보전대책 관리구역 안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그 대책이 법령규정으로 확정되거나 공고된 적이 없는데다 인근에 이미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는 만큼 당국은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