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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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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98년도 전국의 지방세 총액은 19조7백68억원 규모로 지난해 당초 예산 17조7천2백18억원보다 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의 인구증가율을 예상할 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38만3천2백37원에서 42만5천5백75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4% 내외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올해는 11% 이상 증가한 것.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등록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12조9천9백79억원으로 편성됐다.
더구나 올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정부가 한때 면세 또는 감면을 검토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마저도 지난해 7조8백13억원에서 올해 7조9천7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지방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세와 농지세 등 소득세는 2조3천5백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19조1천7백65억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대비, 10% 이상 줄여 책정됐다.
세외수입 가운데 자치단체의 실질수입으로 평가받는 경상수입은 지난해 8조3천9백46억원에서 올해 3조8천2백47억원으로 54.4%나 축소됐다.
고려대 정경대 유한성(柳漢晟)교수는 “지방자체단체들이 IMF한파를 맞아 어려워진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오히려 더 올리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행정자치부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