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6일 무인가 학교를 설립한 뒤 학생을 모집,고액의 등록금을 받아 가로채려 한 S종합예술대학 부원장 조충휘(趙忠彙·40·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를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55·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서울 마포구 대흥동 M케이블방송 건물에 ‘S종합예술대학’을 설립한 뒤 일간지 등에 외국대학의 국내 연계대학인 것처럼 학생모집 광고를 내 응시자 1백6명으로부터 전형료 등록금 등으로 2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