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변호사 『국회동의 없는 「총리서리」는 위헌』

  • 입력 1998년 3월 4일 20시 48분


“위헌 소지가 있는 국정운영은 그 자체가 독재입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서리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현실에 대해 안동일(安東壹)변호사는 남다른 감회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그는 90년12월 노태우(盧泰愚)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노재봉(盧在鳳)총리서리를 임명했을 때 헌법소원을 낸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헌법소원을 냈던 안변호사는 6공 마지막 총리인 현승종(玄勝鍾)씨가 비로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자 92년 10월 헌법소원을 취하했었다.

안변호사는 “헌법이 ‘총리서리’라는 직책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 동의없이 김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헌법파괴 행위”라며 “군부정권이 하던 불법행위를 ‘국민의 정부’가 재현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처음에 한나라당이 국회의 총리임명동의 투표에 불참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2차 투표가 불리해지자 힘으로 투표를 저지한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서리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일부 헌법학자의 견해에 대해서도 “지금은 엄연히 총리를 동의해줄 국회가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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