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錢피의자」,체포 즉시 국선변호 받을수 있다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18분


앞으로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는 체포되자마자 바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이원성·李源性 대검차장)는 2일 제2분과위원회를 열고 재판받을 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 4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존 변호사들 이외에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들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도개혁위는 또 기존의 전과기록 관리에 허점이 많아 유출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 3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과기록관리제도를 일원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별도의 감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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