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후보 사상비방 이도형씨 무혐의 결정

  • 입력 1998년 2월 25일 06시 49분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기·金在琪)는 24일 15대 대통령선거 기간중 김대중(金大中)당시 국민회의 후보의 사상을 문제삼는 글을 게재한 혐의(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로 국민회의측으로부터 고발된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논단이 평소 보수적 논지를 견지하며 통산 1백20호나 발행된 적법한 정기간행물이며 기사도 이미 다른 출판물에 나왔던 내용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만큼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한국논단 10월호와 12월호기사를 통해 김후보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체제전복을 주장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씨를 서울지검에 고발했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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