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리판사 수사 반대안해』…共對委선 전원 고발

  • 입력 1998년 2월 19일 20시 05분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9일 대법원이 비리판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비리판사 전원을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학교수 재야법조인 등 1백여명이 공동고발인으로 연대서명한 뒤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중 한 곳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는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조사단은 그동안 진상조사를 통해 판사들이 변호사에게서 받은 돈의 대부분은 그동안 관례로 돼온 판사실 운영비였으며 재판과 연관된 뇌물성 금품수수는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들 비리판사에 대해 전원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처분을 내린 뒤 사직서를 받을 방침이며 조사발표 때 “비리판사들에 대한 검찰수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비리판사들에 대한 정식고발장이 접수되면 통상 관례에 따라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관대법원장은 이번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와 관련, 진상조사결과 발표와는 별도의 대국민사과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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