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자 생계비 3천만원 대출

  • 입력 1998년 2월 11일 07시 09분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거주자는 생계비와 주택자금 학자금 등을 합쳐 장기저리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취업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업대책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5조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8만명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훈련이 실시되며 훈련생에게는 최저임금액의 70%가 지급된다. 문의는 노동부 고용정책과(02―500―5575).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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