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 김종호회장 징역 3년 선고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국제그룹 양정모(梁正模)전회장이 맡긴 주식 1백24만여주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金鍾浩·80)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5일 김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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