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징역7년 구형…『70억 국가헌납하겠다』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金賢哲)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이 구형됐다. 김씨는 3일 법정에서 대선 잔여금으로 알려진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검 중수부 이훈규(李勳圭)검사는 현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32억7천4백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현철씨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이용해 기업인들에게서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알선수재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이미 제출한 국가헌납각서 이행여부와 관련, “조속한 시일내에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신석호·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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