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장품외판원도 사업자…부가세 내야』판결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8분


화장품 외판원은 도매업자에게서 물건을 납품받아 소비자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판매하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千慶松 대법관)는 5일 화장품 도매업자 이모씨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화장품 외판원을 도매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보고 외판원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도매업자에게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화장품 외판원은 자신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 화장품 도소매 사업체를 설립한 뒤 외판원 45명에게 화장품을 공급해왔는데 세무서측이 자신의 매출액에 외판원 매출액까지 포함시켜 부가세 4천7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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