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체임기업인 「수습기간」 주기로…검찰 경제회생조치

  • 입력 1997년 12월 24일 08시 07분


검찰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이 부도를 내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부도금액과 체임액수에 상관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5개월 이상의 사건 수습기간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불법소지중인 외화를 금융기관에 아무리 많이 매각하더라도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8대 특별조치」를 마련, 전국 지검 지청에 시달하고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부도기업인 처리와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정고발기간 30일을 채운 뒤 형사고발토록 하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기간을 각각 2∼3개월 이상 연장해 충분한 수습기간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구속중인 부도수표사범 80명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구속을 취소하고 수배중인 3만8천여명의 부도수표사범도 자수하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기업인은 노동사무소 수사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검찰로 넘어오면 3개월 이상의 청산기간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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