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함정호·咸正鎬)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브로커를 고용, 사건을 수임해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를 제명하는 등 변호사 6명을 징계했다.
변협은 브로커를 고용한 서울변호사회 소속 김모변호사(77)와 인천변호사회 소속 박모변호사(70)에게 각각 정직 2년, 서울변호사회 소속 박모변호사(42)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검사 재직 당시 수사했던 사건을 개업한 뒤 수임한 부산변호사회 소속 정모변호사(38)와 기업 인수 합병(M&A) 과정에서 쌍방을 자문해준 서울 S법무법인 김모변호사(40)에게 각각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