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아파트 수도요금 단지별 부과 허용

  • 입력 1997년 12월 23일 20시 25분


서울시는 23일 아파트단지의 수도요금을 주민이 원할 경우 단지별로 부과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경우 아파트단지별로 설치된 주계량기 1대에 대해서만 검침을 거쳐 요금을 부과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가구별로 검침을 한 뒤 요금을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월평균 19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단지별로 요금을 부과하면 10% 이상 수도요금을 덜 내게 되며 수도계량기 검침으로 사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없어지게 되는데다 검침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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